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개인 성실사업자에 관한 신고를 끝으로 6월말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신고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신고 도움서비스가 매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매년 2월10일까지 하는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으면, 분리과세의 경우 클릭 몇번으로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스템상으로 세금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용 반영등에 있어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경우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이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세청 신고도움 안내문대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메일로 2022년 (또는 2021년 기간 중) 임대차 현황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서, 대출이자 지급 내역,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내주시면,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검토하여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 cpa.sungilkim@daum.net
보내주실 자료 :
- 사업장현황 신고 자료 (또는 임대차 현황 정리내역),
-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 대출이자 지급 내역
- 2022년 또는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홈택스 출력 가능)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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