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 연장안은 나오지 않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일부 유예를 두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획득하고 계약금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강남,서초,송파, 용산구의 경우에는 4개월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하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2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7일간의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정식으로 적용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572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매도를 시도해 볼 수있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따라 상당히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5년 양도차익 3억 단독명의 기준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 계산 생략, 양도소득세의 10% 인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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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적용 |
중과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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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300,000,000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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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 |
(3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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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270,000,000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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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38% |
4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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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
19,940,000 |
25,9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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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82,660,000 |
154,060,000 |
이처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배 가까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토지거래 허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실입주를 전제로 허가를 획득하게 되므로, 잔금 후 매수하는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로 인하여 전입기한을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 만료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발표되었습니다. 전입기한이 연기되었을 뿐, 전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세입자 퇴거 시의 자금 조달 등은 고려하여 매수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