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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보완 방안 보도자료 - 토지거래 신청분도 유예

김성일 공인회계사 ·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안녕하세요. 리겔 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보완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407&menuNo=4010100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과 토지거래허가 관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1)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2)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잔금을 4개월이내(2025년 10월 15일 이전 지정 지역), 또는 6개월이내(2025년 10월 15일 신규 지정 지역)완료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임에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업무의 업무처리 기간이 제법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에서 1)의 조건을 수정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허제 대상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1)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2) 해당 매매 계약의 양도잔금일이 2026년 9월 9일 또는 2026년 11월 9일까지 수령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면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무주택인 매수자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2026년 2월 12일 이전 계약)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2028년 2월 12일까지 한도) 까지 전입이 유예되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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