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보유하던 A 는 조합 설립일 이후 B 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부터 C 와 D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새로운 E 가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4) 이 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B 에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여부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금 청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가 된 사건 입니다.
결론적으로 B 의 지분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예외 사유인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현금청산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공유자는 조합원 지위가 있게 되어 조합원 분양계약을 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인정되지 못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미래수익을 부분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에서 종전 소유주인 A 와 B는 이혼까지 하였으므로 대표조합원 선임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심 판결에서 B 의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이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만, 조합원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실제 거래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 .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강제경매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는 지킬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보면, 이혼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강제 경매까지 간 사정으로 가정은 의미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례가 (원고가 조합인) 나온 이상, 지분 증여를 고려할 때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