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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직년 연도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합산 과세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이 2022.1.1 ~ 2022.12.31 에 속하는 기본세율(중과세율 포함)로 양도한 자산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을 의미하고, 누진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 2022년 중 신고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매도계약서, 매수계약서, 취득세 등 영수증, 매도/매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문의 하실 곳 -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02 6241 2614
2. 종합소득세 신고
2022.1.1 ~ 2022.12.31 중에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급여소득 이외 사업소득 ( 주택임대소득) 포함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면, 분리과세로 신고 합니다).
필요서류 -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확인한 2022년 소득세 신고 안내문, 임대기간이 2022년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물건 현황 정리표,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
문의 하실 곳 -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02 6241 26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