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0930141
최근 벌어진 일이지만, 이미 사례로는 나와 있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7 , 2016.12.22 및 법규재산 2013-3, 2013.01.14 등의 사례에서
관리처분의 변경이 아닌 조합원간 교환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때 , 양도차익은 현재 주고 받는 프리미엄이 아닌, 최초 취득가격과 현재 시장가격을 비교합니다.
주의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