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상속세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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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에 따라 상속세로 최종 납부할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시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 분할납부(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절반이상을 납부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 까지 나머지 절반을 납부), 또는 납부할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매년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대별 자산 구성(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으로 구성) 등을 고려하면, 몇 천 만원을 넘는 상속세를 6개월만에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자산을 급매로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신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은 특정 사건(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사고 시의 피해액과 발생확률 등을 고려하여 납입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의 수령금액을 고려하여 보험 계약 내역이 정해집니다.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종신 보험의 경우 사망이라는 사건을 보험 계약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됩니다(사망의 발생확률은 100% 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보험사에서 받아야하는 총 보험료 합계 금액이 약 5000만 원이 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500만 원, 20년 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매년 납입하여야 계산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5,000만 원의 보험료로 보험사에서는 투자 수익으로 운영하여 실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자에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수령하는 종신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부모님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때 계약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사고에서 처럼 사고(피보험자의 사망)로 인하여 보험수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종신보험 수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공제 항목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으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납입 원금 대비 일정 금액을 손해 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가입 목적이 만기까지 가입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이 된 시점에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으로 중도해약으로 인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