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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

김성일 공인회계사 ·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요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은 즉시 무효, 나머지 부분은 2025년 까지만 유효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024년 4월 25일 이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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