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은 즉시 무효, 나머지 부분은 2025년 까지만 유효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024년 4월 25일 이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