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환급 #중과세율 #양도세부칙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유예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겸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적용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2022.5.9 이전까지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존재하였다면, 양도 당시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2023.5.9까지 유예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에서 이 유예기간을 2024.5.9 까지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및 해석 변경
2017년 8월 2일 대책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852 , 2018.10.10) 그러나 지난 2023년 연말에 해석이 개정되면서 특정한 시기에 취득한 물건이라면 매도 시점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따라서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중과세율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을 통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
다만, 과다 납부한 세금을 국가에서 일괄하여 지급하지는 않고, 신청에 의해서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한 물건의 최초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이어야 합니다.
-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해당 물건을 양도한 시기가 2018년 1월 1일 이후 2022년 5월 9일까지인 경우
- 역시 양도 시기는 매도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을 매도한 경우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주택수 및 양도차익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매수, 매도 계약서만 전달 주시면, 사전 검토 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 010 2997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