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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양도소득세 관련

김성일 공인회계사 ·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지난 연말 세법 개정이 마무리 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 적용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안이 조금 전 발표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rigel07/223280979734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빠르게 살펴 보겠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303&menuNo=4010100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세법개정안에서 합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불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적용에서 중위소득 기준 40% 이상을 증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처리를 하고 12개월 평균 금액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도전 최소 1년 이상 부터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개념 정비'라는 내용 역시 법에서 모호하게 정해져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 ,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으로 사용 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던 것을 용도변경(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후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공제에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

상속주택의 경우 각 상속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공동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각 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다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

5.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배제 연장 및 중과 배제 주택 추가

현재 24.5.9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5.5.9까지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에 대하여 근본적 고려를 한다고는 하였으나 일단은 중과세율은 그대로 두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또한 24.1.10 발표된 대책에 따라 요건을 만족하는 소형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발표에서는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지만, 중과세율 적용 지역이 24.1.10 현재 서울 강남, 서울 서초, 서울 송파 및 서울 용산 에서만 해당하므로 이 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판단 시에는 그대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이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양도세비과세 #상속주택 #1.10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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