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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정청구 신청 - 양도소득세 - 최종 1주택 관련

김성일 공인회계사 ·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최종1주택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관련 규정 - 최종 1주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규정 양도소득세 - 최종 1주택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후 부분의 문장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주택 이상 -> 다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매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납세자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고, 신고대리를 진행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들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에 따라 일부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고 매도하였다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분들,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신 분들 모두 편하게 문의 주세요. #리겔회계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자

1) 2021.1.1 ~ 2022.5.9 사이 다른주택을 매도하고, 대상주택을 매도한 경우

=> 최종 1주택의 적용 규정이 유효한 시기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한 주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비과세로 생각하였으나,최종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개별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3) 실제로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한 경우

=> 경정청구의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그 내역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

대상 기간 (21.1.1 ~ 22.5.9) 중 주택 매도 후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사전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 010 2997 2614

Kakao : https://open.kakao.com/me/rige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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