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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김성일 공인회계사 ·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법인이 아닌 개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 기간 중에 신고 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24년 1월 중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처 공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월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 경비 등에 따라 합산과세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발생하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3.3% 원천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23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정확하게 구하고,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정확한 세금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절차

아래 구글폼을 통하여 기본 자료 ( 성함, 연락처, 주민번호)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각 담당자가 직접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24년6월1일 폐기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무실 번호(02 6241 2614)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겔 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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