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주택을 보유중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초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igel07/223335383942
종전주택(A)를 보유중에 신규주택(B)를 취득하고, 분양권(C)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때,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C를 취득한 경우, A 가 비과세 가능하다는 예규 입니다. 이 때, A와 B의 조건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A를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분양 전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A를 취득하고서는 1년 이 지나지 않아도 B 를 취득한 경우에도 A와 B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A주택과 B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의 조건, A주택과 21.1.1 이후 C분양권에서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이 가능하다면, A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예규가 적용 가능하다면 제법 여러 사례들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일부 진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기재부 해석이 발표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특례에서 적용가능한지, 일시적2주택과 21.1.1 이후 분양권에서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를 각각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경우 모두 3주택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발표된 예규는 종전주택이 특수한 상황(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감안하더라도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난 예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납세자 분들에게는 분명 아쉬운 내용이지만, 이번 해석은 잘못 발표된 지난 예규를 바로 잡는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지난 예규를 믿고 이미 매도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나, 지난 예규를 보고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매도하셨던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해석 발표로 인하여 3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이상 리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