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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겔 입니다. 오늘은 양도, 상속, 증여가 아닌 다른 내용- 차명계좌 소명 요청 대응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중에는 세금과 관련한 세금계산 및 신고대리, 그에 따른 세무서 요청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대응이 있고,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세무서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중 오늘은 차명계좌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 케이스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필수 사용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하고 나면, 그 사업에 사용할 계좌(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과 분리하여 운영하므로 별도의 계좌 개설을 하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계좌개설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그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로 부터 해명자료 제출 요구 안내문을 제출 받게 됩니다. 바로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 안내문 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떤 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며,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친절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세무상 매출로 추정하게 되고, 입금액 중 매출이 아닌 내역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과 통화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 입금 내역을 매출 금액으로 인정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차명계좌 소명요청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대리인을 찾아서 현황을 먼저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
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 신고는 매출 금액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고, 매출만 누락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 입금액 만큼의 본세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절하게 신고하였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고, 그 내역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 3억 원이 매출로 인정되게 된다면 대략 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 본세 (원래 납부할 세금 ) - 3억 원 X 10% = 3000만 원
부가세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3000만 원 X 40% = 1200만 원
부가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 신고기한 이후 일수 X 0.022% X 납부할 금액
소득세 - 3억 원 X 40% - 2594만 원 = 9,406만 원
소득세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9,406만 원 X 40% = 37,624,000원
소득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 신고기한 이후 일수 X 0.022% X 납부할 금액
7.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3억 원 X 20% = 6000만 원
~ 7. 합계 금액 - 23,368만 원 으로 추정된 매출액 기준 거의 80%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케이스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경비 등을 열심히 소명하여, 위 예상 금액 대비 대폭 감소한 금액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되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해명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진행되고 ,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해명요청 단계에서 잘 소명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비용지출도 사업용계좌에서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