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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김성일 공인회계사 ·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매도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금액(필요경비를 포함한)과의 차이인 양도차익(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도자인 것이며, 매도자는 매매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 또는 기존 보유한 자금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관계에서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관계는 계약에서 유효할 뿐인 것이고, 세금에서는 그 구분을 매도대금을 수령한 것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자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 1억 원(지방세 포함)이 계산된다면, 매수자는 결국 11억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매도자의 부담은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 10억 원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1억 원 이라면, 11억 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억 2천 만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수령한 금액 11억 원에서 양도소득세 1억 2천만원을 차감한 9억 8천만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도자는 세금을 차감한 후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 계산을 하여 매매 대금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에서 계산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한다고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

1차분 양도소득세만 합산한다는 특약이 완벽한 것으로 이해되고, 실제 거래에서 적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발표된 해석례에 의하면, 1차분, 2차분의 합산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단순 매매 대금에서 계산된 양도소득세 (1차분)을 합산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면, 그 양도소득세(2차분) 또한 매매대금에 합산되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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