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겔세무회계] 21.1.1 이후 분양권 포함 3주택도 비과세가 된다! (대형사건)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놀랄만한 예규 하나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관련한 예규 입니다. 먼저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주택 (A) , 신규주택(B) ,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C) 가 주인공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1월 취득한 종전주택 (A) 가 있고, 이로 부터 1년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B)- 기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한국경제신문 #집코노미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가지 사례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2461611
